선거운동,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가능

16일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16일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치러지게 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며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68조 2항에선 대통령 궐위 시 60일 안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기 대선일로 확정된 6월 3일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궐위가 발생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2017년 조기 대선의 경우에도 대통령 궐위 60일째 되는 날인 동년 5월 9일에 치러졌다. 이번 조기 대선 역시 국민들이 후보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을 선거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4개월 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다행스럽게도, 대다수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헌정질서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도 보여주셨다. 이제 하루속히 그간의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는 데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나가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과 공직자들을 향해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다. 일체의 동요 없이 오직 국민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관 분야에 대한 전권을 가지시고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주시길 바란다. 모든 공직자도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아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유지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한 대행은 국회를 향해서도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도 간곡히 요청한다”며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규제혁신 등 민생과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오는 6월 3일 치러질 21대 대선의 후보자 등록 기준일은 오는 5월 10~11일이다. 공식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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