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밑그림 그린 대로 바느질해…이번 판결,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꼬집어 “이제 허위사실공표죄는 사문화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판사 출신인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중요한 지점마다 국민의 인식은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발언의 의미를 자르고, 구기고, 비틀고, 마음대로 오려 붙여서 이재명의 변명에 끼워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허위사실공표죄의 중요한 판단 기준은 유권자인 국민이 어떻게 인식했느냐와 선거의 공정을 해쳤는가 여부”라며 “허위사실의 핵심 내용을 보충설명이라는 이유로 잘라낸 다음 곁가지를 모아 붙여 놓고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결 이유를 썼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민을 속이기 위해 4가지 기술이 사용됐는데 첫째,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므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둘째 ‘행위’는 맞지만 정확히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 셋째, ‘사실’을 언급한 게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다. 넷째, 허위사실이라도 보충설명이라 문제가 안 된다”라며 “네 가지 기술만 사용하면 어떤 유형의 허위사실공표죄라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땀 한 땀 이재명이 밑그림을 그린 대로 바느질을 했다. 이재명이 직접 쓴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의 백미는 ‘클로즈업 사진은 조작된 사진’이라는 결론 부분이다. 참으로 신박하다”고 비꼬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장 의원은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대법원에 호소했다. 그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법리에 따르면 이런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인권 최후 보루인 대법원 만큼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역설했다.
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당의 비판이 사법부 불신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엔 “판결 선고 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판결이 나왔고, 판결 이유를 바탕으로 합리적 비판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엔 “이번 판결로 사법부, 헌재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더 엄격한 잣대로 (탄핵심판을) 지켜보실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