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범위 방대하고 불명확… 명확성·비례 원칙 위배” 지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시사신문DB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시사신문DB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권이 통과시킨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법과 두 차례의 내란 특검법에 이어 네 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해당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불명확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특검법에는 기존 특검법에 없던 ‘공소시효 정지 조항’과 ‘특검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됐다”며 “공소시효 정지는 형사처벌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등 특정 상황에서 엄격히 적용돼야 하는데, 이번 특검법은 그러한 기본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대행은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검찰 수사가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 쟁점과 필요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헌법 수호 책임을 지닌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를 기소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100여 명을 조사 중이다. 최 대행은 “검찰은 이번 수사에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제기된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난달 27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논의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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