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교 초과 인원 '현역 미선발자' 분류…의류계 "병역의무 선택권 박탈"
[시사신문 / 정유진기자] 국방부가 의무장교 선발 과정에서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고, 입영 시기를 국방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적절한 기준과 선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선발할 것"이라며, "입영 연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의 훈령 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사직 전공의들의 주장에 대한 답변이었다.
국방부는 지난달 10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는 초과 인원을 공중보건의 등 보충역으로 분류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 대변인은 "올해 입대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전원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발되지 않은 일부 인원은 입영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채 대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영 대기 기간은 2년에서 4년까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병무청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2일 "국민이 병역의무 이행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라며 국방부의 훈령 개정을 비판했다. 또한,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훈령에만 신설하는 것은 병역 관련 법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현재 사직한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해야 하는 인원은 3,372명으로, 최대 4년간 입영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태로 대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 명은 오는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