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청 안에 707특임단 병력이 들어온 순간내란죄는 성립"
"모든 특검법은 수사 중 인지 관련 사건을 다 수사 가능하도록 했다"
"이걸 빼겠다는 것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이해한다"
[시사신문 / 정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본청 안에 707특임단 병력이 들어온 순간, 경내로 들어온 순간 내란죄는 성립됐다"며 "윤 대통령이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병이 확보된 시점"이 내란죄의 종료 시점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내란특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과 관련해 "국민의힘 쪽에서 제일 많은 이의가 있던 부분"이라며 "우리의 해석은 내란 선전, 선동은 내란죄가 실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실행행위 자체를 더 증폭시키기 위해 선동하는 행위, 지속적으로 규모있게 홍보하는 행위를 선동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새벽 내란이 종료됐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범죄종료 시점을 내란죄의 위법, 위헌한 상태가 완전히 해소된 시점, 즉 오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어서 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하는 시점을 내란죄 종료시점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수사 중 인지사건'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대북 확성기 가동·드론기 평양 침투·NLL 북 공격 유도 의혹 등을 거론하며 "비상게엄을 유도하기 위해 전쟁위기 상황을 초래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측면이 있다"며 "(특검에) '이번 비상계엄에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넣었다.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특검법은 수사 중 인지 관련 사건을 다 수사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걸 빼겠다는 것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당이 대법원장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식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것은 특검을 할 생각이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국가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한 야당안 특례조항(수정안 19조)은 철회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군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전례없는 조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내란특검이 가진 중요성과 엄중성 때문에 (해당 조항을) 넣었다"면서도 "얼마든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수용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원내 지도부가 국민의힘과 협상할 때 이 부분은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자체 안을 최종 성안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 협상은 어렵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자체 법안을 발의하면 그 법안을 보고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는 내일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든 안 하든 표결한다는 것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