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엔 “절차적인 것으로 잘잘못 평가할 일 아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14일 야당에 맞서 “방송장악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야당 과방위원들이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심의도 했나’, ‘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둘이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느냐’, ‘투표는 누가 제안했나’ 등의 질문을 쏟아내자 “제가 법 지식이 짧거나 절차를 몰라 놓치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까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합법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방통위원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가진 권한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린다”며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비공개로 진행된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끼는 자세를 취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이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한 데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김 부위원장은 “절차적인 것으로 잘잘못을 평가할 일이 아니다”라고 응수했는데, 이는 재판부가 효력정지하면서 “집행정지 사건에서 실무상 처분 등 효력발생일이 매우 근접해 심문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종국 결정에 앞서 직권으로 심문 없이 단기간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힌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지난 6일 현장 검증을 위해 야당 의원들이 방통위를 직접 방문했을 당시 ‘수십 명 끌고 와가지고 지금 무슨 유세 하듯이 이러는데’라고 한 자신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선 김 직무대행은 “제가 흥분을 하거나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좀 더 자제력을 가지고 행동했었으면 바람직했겠다는 생각은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그 부분에 대해 마음 상했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변명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름의 사정도 있었다”고 덧붙였는데, 이에 최민희 방통위원장은 “말을 붙이면 또 이게 계속 공방이 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