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원내대변인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윤석열 특검법’ 발의할 것”
“명칭은 윤석열 특검이지만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 여사도 포함될 것”
특검법 수정안 검토중인 민주당, 윤종군 “재의결 통과는 어려운 상황”
국회 법사위 사수했던 민주당, 尹 탄핵 요청 국민청원 청문회 추진 예고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정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넘겨받은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9일 의결하여 사실상 재표결을 해야 하는 수순을 향해 가는 상황인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9일 “거부권이 행사된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압박했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명확해졌는데, 윤 대통령이 미국 호놀룰루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태도가 매우 비겁하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윤 대통령이 습관적으로 행사해온 거부권이 이 정권에 얼마나 좋지 않은 커다란 불행을 마지막에 가져올지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신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거나 총선 당시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사실상의 선거 운동부터 시작해서 (특검을 해야 하는 사유는) 워낙 많다”고 지적하면서 “명칭은 윤석열 특검이지만, 그 수사 대상은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하여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해병 특검법안이 재의결 되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으면서 “만약 국회에서 재의결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해 사실상 그간 정치권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중재안으로 제시했던 ‘제3자 특별검사 추천권’을 반영하는 수정안 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더욱이 이날 민주당은 오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30만 명이 동의한 ‘윤 대통령의 탄핵 요구’ 국민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국민 청원이 들어온 내용으로 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밝힌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9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탄핵 요구 청원에 대한 안을 공식적으로 상정시키고 난 후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 예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민주당이 ‘청문회 정치’에 시동을 걸고 나선 모양새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꾀하고 있는 야권의 대여 투쟁은 갈수록 더 거세지는 극한 대치 정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