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계획‧책임 이행시 PF사업장 포함 기존 공사 정상 수행 지원”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됐다. 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는 96.1% 동의율로 해당 안건이 통과 됐다. ⓒ시사신문DB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됐다. 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는 96.1% 동의율로 해당 안건이 통과 됐다. ⓒ시사신문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됐다. 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는 96.1% 동의율로 해당 안건이 통과 됐다.

12일 산업은행은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지난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 자산 부채실사 및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상환유예의 경우 주채권은행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개월 연장 가능하다.

이번 실사 및 평가 후 태영견설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계열주 및 태영그룹 자구계획을 충실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주채권은행은 실사격과 토대로 기업개선 계획을 수립해 협의회에 부의해 의견절차를 진행한다. 기업개선계획은 이해관계자 간 공평한 손실 부담 원칙하에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 계획, 금융 채권자의 채무조정방안, 신규 자금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아웃 개시로 PF사업장 별로 PF 대주단은 협의회를 구성해 태영건설과 협의를 통해 신속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공사 진행 사업장 중 분양 완료 주택사업장이나 비주택 사업장은 일정대로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분양 진행중 주택사업장은 분양율을 제고해 사업장 조기 안정화 방안을 강구한다. 공사 미개시 사업장은 사업성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해 조기착공, 시공사 교체, 사업 철수 등을 신속하게 확정해 이해관계자 손실을 최소화한다.

산업은행은 자금관리단을 구성해 태영건설에 파견해 회사의 자금 집행을 관리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원활 진행엔 PF 사업장 처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부족 자금은 PF사업장 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금관리단은 태영건설과 PF사업장 자금 관계를 독립·객관적 관리가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과 책임 이행 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하면 태영건설이 PF사업장을 포함해 기존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태영건설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수립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태영건설 임직원과 태영그룹은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