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거부권?, 국회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아”
“협치 않고서는 대한민국 단 한발짝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건설단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거듭 촉구 “불법 파업 무법지대 될 것”

윤석열 대통령(좌)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우). 시사포커스DB
윤석열 대통령(좌)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우).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강행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라고 규정하면서 총력 저지전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습관적 거부권 협박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통령이 국회 입법을 수용해서 조속히 공포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과 경제 단체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습관적인 거부권 정치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큰 그림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면서 “어디에도 국민 인권을 지키기 위해 결단한 국회에 대한 존중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홍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과 거리가 먼 법’이라며 국회를 비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에 대통령 거부권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도리어 국민 겁박에 나서고 있다”고 쏘아붙이면서 “협치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단 한 발 짝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방송법도 마찬가지”라면서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장악 음모를 방송법 가결과 탄핵으로 바로잡으려 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민간기업에 보도채널 경영권을 넘기려 한다”며 “국민 수준을 얕잡아 본 정권의 오만함이 가득하다”고 비난했다.

반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이날 노란봉투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통해 “지금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금리인상 등으로 이중 삼중의 난관에 봉착해 있다. 올해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6% 감소, 착공면적은 38.5% 감소하는 등 건설 경기 또한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해당 법안은 모든 것을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고착화시킬 것이다.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무법지대로 만들 것이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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