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기부터 민주당 부정부패·성비위 논란까지 재소환한 김기현
“민주당 도덕적 파탄은 어제오늘 일이 아냐, 부정부패 온상 되어가”
“공천룰 바꾼 민주당, 유죄 받아도 출마 허용된다니 정말 가관이야”
김병민 “민주당, 김남국 코인 거래내역 전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과거 국회에서 발언하고 았는 모습. 사진 / 김경민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과거 국회에서 발언하고 았는 모습. 사진 / 김경민 기자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가상화폐) 투기’ 의혹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민주당의 도덕성을 작심비판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100억원에 가까운 코인을 굴리면서 겉으로는 청빈한 의원 행세를 하며 정치후원금을 읍소했던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후원금 모금액 1위를 기록했다”며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이라고는 김남국 의원의 도덕적 파탄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의원은 SNS에 구멍 난 운동화 사진을 올리고 매일 라면만 먹는다고 밝히는 등 ‘가난 코스프레’를 하면서 수십억 원어치의 투기성 짙은 코인을 보유·거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의 이런 도덕적 파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노웅래·김의겸·윤미향 의원 등 부정부패 의혹의 주역이 즐비하고, 박원순·오거돈·안희정 등 성 비위 관련 주역도 즐비하다”며 “최근에는 22대 총선 공천룰을 확정하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급심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천룰 변경에 대해 “1·2심에서 유죄를 받아도 상소해서 재판받는 중에는 총선 출마가 가능하도록 교묘하게 고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서 기소가 됐을 때도 당직을 정지하지 않도록 예외를 적용한 데 이어 최근에는 유죄판결을 받아도 출마를 허용하는 것까지 정말 가관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도덕불감증’을 넘어 ‘집단 도덕상실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뿐만 아니라 이날 김병민 최고위원도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과 관련해 향해 “혹시 거래내역 전체가 공개되면 의정활동 대신 코인 투기에 몰두했던 어두운 과거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쏘아 붙이면서 “하루가 멀다하는 의혹들로 국민 화를 계속 돋울 요량이 아니라면 김 의원은 지금 당장 본인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전체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더 나아가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전체에 대한 코인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혁신적 조치로 당내 도덕적 기준을 한껏 높여도 부족할 민주당이 이렇게 김 의원 코인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이유는 결국 사법리스크로 얼룩진 이재명 대표 때문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2월에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는 소리가 난다’고 말했는데, 역시 범죄전문가 이 대표의 선견지명은 탁월하다”고 비꼬면서 “이 대표는 예언만 한 게 아니다. NFT 펀드로 대선 자금을 모으고, P2E 게임 활성화를 말하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 폭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이 대표는 알고 한 건가, 모르고 당한 건가. 알았다면 ‘코인 게이트 공범’이고, 몰랐다면 김 의원에게 당한 꼭두각시인 것”이라고 공격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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