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 집중
김민석 “간호법은 대선 공약, 거부권 행사는 이해하기 어려워”
결국 의료계 ‘부분 파업’, 오는 17일 총 파업 예고해 혼란 불가피
조규홍, ‘거부권’ 건의 여부? “고민중,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해야”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설 가능성과 관련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공약이라고 말한 사안”이라면서 “참 의아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거의 대동소이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윤 대통령 대선 당시 정책본부장이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소상하게 이유를 설명하며 간호법이 필요하고 또 통과시키겠다고 말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어떤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고 하는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장기화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씁쓸함을 표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간호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사협회는 사실 간호법보다 면허법(의료법 개정안)에 더 관심이 많았다”며 “간호법은 면허에 대한 의료법과 같이 묶여있는데 국민은 의료법 통과에 찬성이 높고, 이를 내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 정치에 희생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의료계의 주요 단체들은 전날 간호법 통과에 반발해 부분 파업을 하고 나선 상태이고, 더군다나 오는 17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황이기에 의료계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와 관련해 “중요한 건 건의 여부 결정 기준인데,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조 장관은 간호법에 대해 “돌봄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협업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간호사 역할만 강조되면 올바른 돌봄 체계 구축이 힘들다.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실질적인 내용 변화 없이 의료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재차 반대 입장에 있음을 피력했다.
더 나아가 그는 “간호법안에 담긴 업무, 역할 부분 등은 의료법에 두고 처우 개선 부분은 남기되 강화하는 방안으로 중재안을 만들었지만, 간호사 단체가 한 글자도 못 고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다른 직역도 강경 입장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라고 상황을 짚으면서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중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장관은 간호법과 관련해 “의료법에는 지역사회 문구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전혀 없다”며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실)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개정과 혁신이 먼저 추진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