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하영제, 태도 바꿔 대부분 범행 자백해”
이재명 때리는 조정훈 “‘방탄조끼’에 발등 찍힌 꼴”
조응천 “李도 판사 납득 시켜 영장기각 받았어야”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4일 밝혔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하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어 심리한 결과, 신 판사는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신 판사는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 출석해 태도를 바꿨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지만,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고 기각 판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의원 선거 공천 대가로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경비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지난달 20일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같은 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다만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앞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시선이 쏠리는 모습이라고 관측했는데, 실제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비교하며 이 대표를 비판하고 나서서 눈길을 끌었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떳떳이 영장심사 받으라고 그렇게 조언했건만”이라고 씁쓸함을 표하면서 “결국 그렇게 믿던 ‘방탄조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됐다”고 평가했다.
즉, 면책특권을 포기한 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오히려 불체포특권을 사용한 이 대표의 ‘방탄’ 행보가 더욱 부각 되는 상황이 되어 사실상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민주당에게 되려 부담을 주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동됐음을 꼬집은 셈이다.
그래서인지 ‘비명계’(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이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하여 “(하 의원처럼 이 대표도) 떳떳하게 판사 앞에서 ‘입증도 안 됐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판사를 납득 시켜서 영장 기각을 받아오면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검찰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이 대표의 기소장에 ‘428억원 약정설’ 부분도 없고, 입증 부분도 간접 증거에 집중이 된 것이 많다. 그리고 상당 부분이 유동규 등 대립하는 쪽에 있는 분들이 ‘내가 들은 얘기는 이거다’고 하는 진술뿐”이라며 “증거도 촘촘하지 않다. 구속 영장의 범죄 사실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부연했다.
더 나아가 그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볼 때,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과 없는 민주당은 굉장히 다를 것이다”며 “만약 (이 대표의) 현 체제가 계속 간다면 (국민의힘 쪽에서) 어떻게든 ‘방탄’이라고 공격할 것이다. 반면에 이 대표가 없는 체제의 민주당은 그런 리스크가 사라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마 공격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질 것이고 지지율 방어도 힘들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지어 조 의원은 “(이 대표는) 검찰 수사 리스크도 남아 있고 법원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며 “검찰이 2차 체포동의안을 강행할지 여부와 선거법 위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 선고될지, 또 대장동과 성남FC 사건은 한달 후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텐데 그 재판은 어떤 국면으로 진행될지 등이 다 남아있는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급기야 그는 이해찬 상임고문이 ‘이 대표는 지금 담금질을 당하고 있는 중’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 대표 본인이 지금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담금질 당하시는 것은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민주당도 역시 계속 담금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고 반박하며 문제를 제기해 사실상 이 대표의 2차 체포동의안이 현실화가 되어 국회로 또다시 날아올 경우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