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제척은 인정하지만 기피 인정은 아냐…판사에 대한 기피만 인정”

한동훈 법무부장관(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사진 / 시사신문DB
한동훈 법무부장관(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사진 / 시사신문DB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법무부가 9일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기피 신청을 허용하는 나라가 있다’면서 제시한 데 대해 해당 국가조차 검사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9일 “오스트리아도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역시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다”며 검사에 대해선 제척은 인정하나 당사자 기피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피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경우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이며 제척은 법관이 피해자거나 피고인에 법관과 친족 관계자가 있는 경우처럼 사건 내용과 특수 관계가 있을 때 자동으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도이고 회피는 법관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물러나는 제도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검사윤리강령 제9조에 따라 검사가 사건과 특수관계가 있을 때 직접 직무에서 물러나는 회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무부가 직접 반박 입장까지 내놓은 데에는 앞서 지난 8일 대정부 질문 도중 불거진 ‘검사 기피 제도가 있는 해외국가 사례’를 놓고 일어난 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제가 2020년 8월에 발의한 검사 기피·회피·제척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한 장관이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묻자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 의원이 발의한 검사 기피 제도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엔 “오스트리아는 검찰에서 객관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김 의원이 ‘오스트레일리아’와 ‘오스트리아’를 헷갈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 ‘오스트리아’ 관련 내용은 대검찰청의 ‘오스트리아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지위와 수사절차에 관한 연구’에서 발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날 오스트리아조차 검사에 대한 기피 제도는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주장을 모두 일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검사 기피 제도를 놓고 민주당과 법무부가 신경전이 벌어지는 데에는 공교롭게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검사 기피, 신상정보 공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 증거 공개 등의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선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으나 한 장관은 이 보도가 나간 뒤 ‘차라리 특정인을 처벌하지 못하는 법안을 만들라’는 취지로 일침을 가했고 이에 김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있기 전에 자신이 검사 기피를 도입하자는 법안을 발의했기에 이 대표 수사와 검사 기피 제도 도입은 관계가 없다면서 한 장관의 발언을 비판한 바 있어 법무부가 다시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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