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문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오훈 기자]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의 결정 환영과 환노위 즉각 개최 및 노조법 신속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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