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 참사사고 재발 방지 위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발의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2일 “애도기간이 끝나는 즉시 여야와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태원사고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156명의 시민이 숨진 이태원 사고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다. 사고를 수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별도로 애도기간 직후 당내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이번 사고를 정확하게 분석한 토대 위에서 작동 가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사고 직후라 과격한 제안도 많이 나오나 우리 법체계, 사회운영시스템에 맞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적 도시 봉쇄를 계속할 수 없는 나라다. 국민 안전 확보 방안도 마찬가지”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성숙하면서도 지혜로운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사태수습을 지켜봐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날 여야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제안한 바 있는데,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선 당장 수용하진 않겠다는 듯 김교흥 의원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나중에 만들기는 해야겠지만 지금 시점에 만들겠다는 것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태스크포스라고 보고 있다”며 “지금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도 안 되고,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원인을 알아야 대책이 나왔듯 일단 진상규명을 하고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이태원 참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는데,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번 용산 이태원 참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한다”며 “현재 기본법에는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를 조치할 주체가 없어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었다. 법적 미비 상황을 보완해 많은 인파 행사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 소방과 협력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 의장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기지국을 통한 인구밀집데이터(CPS·가입자 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해 특정지역 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며 “개정 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금일 중 제출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한정되어 있는 만큼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행정기관장의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에 발의하기로 했는데,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과 관련해 “이태원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입법의 미비는 정치권이 크게 반성해야 될 대목이다. 이번 사고의 아픔과 슬픔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더 늦기 전에 입법의 사각지대를 찾아 제2, 제3의 이태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법에 나서게 됐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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