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당헌 80조 삭제 청원, 의제 반영해야”…신현영 “지도부가 판단할 부분”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기소시 직무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놓은 절충안을 당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함에 따라 이제 마지막 절차로 오는 24일 중앙위원회 표결만 남은 상황이지만 친이재명계 측 반발은 여전히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를 포함한 모든 개정안에 대해 이견 없이 의결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절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부정부패에 대한 개선과 척결 의지는 그대로 보존하되 정치적 탄압이나 정치적으로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당무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합리적인 절충안이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신 대변인은 “언론의 관심을 통해 이 개정이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방탄’으로 오인되는 부분에 있어서 비대위와 의원총회에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과거 문재인 전 대표 시절 혁신안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고도 강조했는데, 다만 민주당 당원 청원시스템에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요구하는 글이 공개답변 기준인 5만명에 육박하는 데 대해선 “당무위 논의는 없었고, 지도부에서 판단할 부분이다. 당에서 어려 방식으로 필요하면 답변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앞서 지난 18일 우 위원장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헌 개정을 원했던 당원들의 입장에서 절충안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받아주셨으면 한다. 같은 내용이니까 세 번, 네 번 다룰 수는 없지 않나”라며 해당 청원과 관련해 다시 논의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데다 당헌 80조 유지에 대해 친이재명계 측에서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선거용이라고 봐야 한다. 이 정도면 합리적으로 절충됐다고 본다는 게 대다수 입장”이라고 일축하고 있어 파장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서영교 최고위원 후보는 19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당원과 국민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좋은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일부 당원들의 ‘당헌 80조 완전 삭제’ 요청을 의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제가 개딸들을 같이 만났는데 너무나 착하고 선하다. (청원 등)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의제로, 입법으로 반영할 수 있다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논란과 관련해선 “정치 기소에 충분히 싸워나가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민주당 당무위에선 당헌 80조 절충안 의결 외에도 권리당원 전원 투표에 대한 신설 조항도 만들었는데, 권리당원 1/10 이상의 서명과 중앙위원회 재적 의원 2/3 이상이 의결했을 경우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통해 당의 합당이나 해산, 특별당헌·당규 개정과 개폐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전당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당헌 개정 등에 있어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위원회를 전국위원급으로 신설하고 상설위원회에는 인재위원, 탄소중립위원회를 추가했으며 시도당연석회의를 당의 공식 기구로 편성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를 지역 현안,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당무와 관련된 최고 심의기구로 규정하기로 했고, 탈당 경력자 기준을 선거일 전 10년에서 8년으로 완화했을 뿐 아니라 최고위원 과반 궐위 시 비대위 구성 등도 당헌에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