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치탄압 등 이유로 기소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서 판단’ 명시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해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는 기존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지난 16일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80조 개정에 대한 당내 반발이 적지 않자 비대위에선 1항은 원래대로 두고 대신 80조 3항을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가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에서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수정하기로 절충안을 내놨다.
기존 당헌 80조 3항에선 정치탄압에 대한 판단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맡았으나 앞서 전당준비위원회에선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최고위원회에서 맡는 것으로 수정했었는데, 이날 비대위에선 최고위원회가 아니라 당무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전준위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들에 대해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오늘 비대위원들이 취합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며 “과거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 핵심 내용을 존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탄압이나 정치보복으로 인해 기소 당하는 당직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 대변인은 정치탄압 판단 권한을 당무위원회에 두기로 한 이유에 대해선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사이의 고민이 있었고 내부에서 치열하게 고민했다”며 “최고위원회보다는 좀 더 확장된 논의 기구에서 결정하는 게 국민들이 부정부패 정치탄압 수사에 대해 결정하는 데 좀 더 공신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당원 청원 게시판의 당헌 80조 개정 요구에 대한 답변이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이라며 “당원들이 우리 당에 여러 의견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도부에 전달해 지도부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론 내는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는데, 이날 비대위는 당헌 112조3에 규정된 비대위 구성 조건인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모두 궐위되는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되는 등’으로 수정하는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같은 비대위 의결안을 오는 19일 오전 10시 당무위에 상정해 인준 받은 뒤 오는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인데, 확정된 개정안은 28일 전당대회에 상정돼 당원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날 전준위 안이 수정된 만큼 전준위 반발 뿐 아니라 당초 당헌 80조 개정을 요구해온 친이재명계 측 반발도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의원까지 당 대표 합동토론회에서 기소보다는 하급심 유죄 판결 시 당직을 정지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내놨었기에 비대위 수정안이 오는 24일까지 최종 확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