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확산 조짐에도...외국인 노동자 입국허용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인천공항 입국장면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인천공항 입국장면 /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 외국인 입국이 정상화됨에 따라 대규모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예상돼 코로나19 확산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5일 정부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한 바 있는데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중국 등에서의 입국이 허용된다. 

일단 정부는 이들 국가에 대한 입국을 정상화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 심화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당국은 우선,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하는데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인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입국할 경우 예방접종(WHO 승인백신)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고, 송출국 현지 예방접종 완료,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를 고려 시 이르면 11월말부터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가능하다.

그 외 국가인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네팔,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경우에는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 1일 10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인원 상한도 폐지한다.

또 입국은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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