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49건, 지난해 1,948건...올해 9월 기준 4,097건

부동산 불법증여로 국세청에 통보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건수 전년비 6.3배 증가했다 / ⓒ시사포커스DB
부동산 불법증여로 국세청에 통보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건수 전년비 6.3배 증가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부동산 불법증여로 국세청에 통보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위 소속 조오섭 의원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최근4년간(2018∼2021.9월) 불법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총 8,055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에 통보된 위반 건수는 2018년 649건, 2019년 1,361건 2020년 1,948건, 올해 9월 기준 4,097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6.3배나 증가했다. 또한 서울시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5,908건으로 적발된 인원은 1만749명에 이른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도 2019년 1,176건에서 2020년 2,029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도 지난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월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의 처벌이 강화됐지만 위법행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총 27건의 행정처분 요청을 받았으며, 이 중 17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집값담합 행위이고, 확인되지 않은 신고가가 유포되거나 엘리베이터 등에 실거래가 공개, 특정 부동산중개사 유도 및 호가 담합 유도 등이다.
 
시세 영향에 따른 부당이익 취득 등 3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단체구성 중개제한 및 특정가격 중개유도 2건은 서울특별시 사법경찰수사단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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