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운전자 폭행 총 1,158건...18명 구속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코로나19가 휩쓸고 있는 1년 6개월간 코로나19 범죄로 총 8711명이 사법처리됐고 이 중 35명이 구속됐다.
15일 국회 복지위 소속 신현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이 사법처리하거나 수사 중인 총 6,821명으로 이 중 17명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처리 유형별로 집합금지 위반이 4,697건(68.9%)으로 가장 많았으며, 격리조치 위반 1,702건(25.0%), 역학조사 방해 278건(4.1%), 기타 위반이 144건(2.1%)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2월 기재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이후 올해 3월(고시 만료일)까지 경찰은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 294건(732명)이 단속됐다.
유형별로 유통질서 문란행위(불량마스크 판매 등) 127건(377명), 판매량 신고의무 등 고시위반 89건(188명), 판매업자 등 창고보관 72건(158명), 공무원 현장점검 방해 5건(8명), 생산업자 창고보관 1건(1명) 있었다.
또 지난해 5월 26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올해 7월까지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한 전체 마스크 미착용 관련 운전자 폭행, 운행 방해는 총 1,158건 있었으며 이 중 18명이 구속됐다.
범죄유형별로 폭행・상해 558건, 업무방해 321건, 특가법 위반 160건, 협박 23건 순으로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