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140건, 성희롱 128건 등 '추태'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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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최근 3년간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440명이나 됐다.

15일 국회 교육위 소속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총 4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00건, 중학교 115건, 고등학교 219건, 교육청 등 2건, 특수학교 4건이며, 설립 별로는 국공립이 244건 사립이 196건이나 상대적으로 총 학교 수가 적은 사립학교가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278건, 교직원이 103건, 일반인이 59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사가 384건, 교장이 31건, 교감이 22건, 교육전문직이 3건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 128건, 성매매 10건, 성폭력 47건, 공연음란 행위 2건 등인데 반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140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6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공연음란 행위 12건으로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더욱 많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학생인 점은 교육 현장이 성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방증이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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