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에서 대면수법으로 지능화·대담해지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이 해마다 줄지 않고 늘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보이스피싱이 해마다 줄지 않고 늘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가 비대면에서 대면수법으로 점점 지능화되고 대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 소속 유동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기이용계좌는 2019년 7만 8,781개로 정점을 찍고, 감소해 2만 3,341개로 줄었다.

반면, 2019년 전체 보이스 피싱 발생건수(3만 7,667) 대비 대면 편취 발생(3,244) 비율은 8.6%에 불과했으나, 2020년 전체 보이스 피싱 발생건수(3만 1,681) 대비 대면 편취 발생(1만 5,111) 비율은 47.7%로 1년 새 약 5배 정도 급증했다. 

이어 2021년 상반기에는 전체 대비 73.8%를 차지하게 되어 대면 편취에 의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연령별 보이스 피싱 총 피해액은 1조 6,789억원으로 50대 5,669억원(33.8%)·40대 3,856억원(23%)·60대 3,345억원(19.9%)순으로 높았으며, 50대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현황 자료에서 5년 연속(2017-2021년) 가장 높은 피해를 기록한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의 연도별 피해액은 매년 증가했으나, 2019년 대비 2020년 처음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2019년 국정감사부터 지난해까지 보이스피싱 등 피싱사기에 이용되는 사기이용계좌 (속칙 대포통장) 방지를 금융당국에 주문한 결과로 대포통장수는 급격히 감소했다”며 “이에 따라 피싱사기 가해자들은 과거에 방식인 대면편취의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싱사기 상설전담조직 출범과 대면편취와 같은 신·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10년 전 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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