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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칼날에 보험 상품 판매 잠정 중단
증권신고서 일부 내용 수정할까

카카오페이의 IPO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의 IPO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페이

[시사신문 / 임솔 기자] 금융당국과 여당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규제 방안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카카오페이의 기업공개(IPO)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오는 24일까지만 운영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추가로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잠정 중단되는 보험상품은 운전자보험(삼성화재), 반려동물 보험(삼성화재), 운동보험(메리츠화재), 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 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다. 리치앤코 소속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제공된 ‘보험 해결사’도 잠정 종료됐다.

또 펀드 투자 서비스 채널도 전면 개편했다. 우선 카카오페이 플랫폼 안에서 투자 서비스를 선택하면 판매·중개 주체가 카카오페이증권임을 안내하는 메시지가 가장 먼저 나타나며, 펀드 투자 화면 상단에 카카오페이증권이 서비스 제공 주체라는 점을 표시했다.

먼저 카카오페이 내 펀드 상품 선택 시 판매·중개 주체가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한 카카오페이증권이라는 안내 메시지가 가장 먼저 보이도록 했다. 펀드 투자 화면 상단에도 ‘카카오페이증권이 모든 서비스의 운영 주체’라는 내용이 표시되도록 했다.

또 각 펀드 상품을 선택하면 서비스 제공 주체를 안내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카카오페이증권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화면의 색상을 카카오페이와 구분되도록 개선해 사용자들이 카카오페이증권이 별도로 운영하는 페이지라는 점을 직관적으로 느끼도록 했다. 펀드 상품명도 공식 명칭으로 변경됐다.

카카오페이는 이와 함께 증권신고서 정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하기 전에 카카오페이 측이 먼저 정정신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금감원은 상장 청약일까지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금소법 위반 판단에 따라 ‘핵심투자위험’과 ‘예상 매출액’ 등 증권신고서 일부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카카오페이는 오는 10월 14일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을 목표로 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올해에만 두 번이나 연기될 가능성이 생겼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7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고, 지난달 31일 증권신고서를 정정 제출해 10월 14일을 최종 상장일로 잡았다.

이과 관련해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금융 소비자 보호 관점에 맞춰 투자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보험 서비스 일부를 잠정 중단했다”며 “펀드에 투자하는 모든 과정에서 카카오페이증권이 판매・중개 주체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잠정 중단된 보험 서비스는 향후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맞춰 면밀한 법적 검토 후 재오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 일정과 관련한 질문에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반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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