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상품 비교·추천하는 서비스 제공하려면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관련 지침을 업계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카카오페이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관련 지침을 업계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카카오페이

[시사신문 / 임솔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논란이 된 온라인 금융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핀테크업계와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7일 발표된 지침의 취지 및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업계로부터 후속 보완방안·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핀테크 업체들과 함께 오후 2시부터 실무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계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관련 지침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과 금감원 소비자보호제도팀장,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과 함께 13개 핀테크 기업 실무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핀테크업체는 ▲네이버파이낸셜 ▲마이뱅크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앤페이코 ▲팀윙크 ▲핀다 ▲핀마트 ▲핀크 ▲카카오페이 ▲한국금융솔루션 ▲해빗팩토리 등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계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 바 있다. 금소법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는 빅테크 계열 금융 플랫폼에서 펀드·연금·보험 등 다른 금융사의 투자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없게 된다.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중개 업무를 지속할 경우 이를 금소법 위반으로 제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홍성기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이번 지침은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며 “금소법 시행을 전후로 여러 차례 그동안 금융당국이 현장에 알려왔던 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을 사례로 좀 더 구체화했을 뿐,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채널은 여러 금융상품 판매채널 중 하나이며,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 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간담회를 통해 핀테크 업계로부터 들은 질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제도 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영향, 다른 업체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시정노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는 경고도 있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이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금융위 발표에 맞춰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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