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수사 부실의혹' 받는 공군 법무실장 기소여부 결정 못해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군수사심의위)는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실수사’ 책임을 받고 있는 공군 법무실장 A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도출하지 못했다.
19일 군수사심의위는 전날 국방부 본관에서 제8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인 A, B 피의자의 군검찰 수사 지휘·감독 등 관련 직무유기 혐의 및 모 국직부대 소속 C 피의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지난 7월 19일 임명된 후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특임군검사 팀에서 A, B 피의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의견도 함께 진술 받았다.
다만 이날 위원회에서는 군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A, B 피의자의 수사 지휘·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다음 기일에 심의키로 결론을 내렸다.
또 B 피의자의 국선변호사 명부 작성 관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C 피의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및 징계 의견으로 의결했다.
더불어 군수사심의위는 이번 심의 결과 역시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앞으로도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될 주요 수사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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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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