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자 포함해 성범죄 근절해야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 산자위 소속 홍정민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공무원연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공직사회에서의 성 범죄는 잦아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091명에 달한다. 이 중 중징계인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전체 중 35.8%인 391명이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2019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성범죄를 공무원 결격 사유에 포함시켰다. 성 비위를 중범죄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형벌 등에 따른 공무원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로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을 문제없이 수령해왔다.
이는 공직사회 내 성범죄를 좀 더 엄격히 보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의 법률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
이에 홍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퇴직급여 제한 사유에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포함했다. 국가공무원법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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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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