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마지막 순간에도 존중받으며, 스스로 결정하는 문화 조성'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 6개월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출자가 100만명이 넘어섰다 / ⓒ시사포커스DB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 6개월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출자가 100만명이 넘어섰다 /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 만에 100만 명이 넘어섰다.

11일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 6개월만인 본인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건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은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특히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 판결로 생명만을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가 제거될 수 있었던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오랜 사회적 협의를 거쳐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통해 2018년 2월 4일부터 제도가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래 3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100만 명이 넘게 참여하였으며, 환자 16만 9,217명에 대해서는 실제 연명의료 중단까지 이행됐다.

아울러 가족의 요구가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자기 결정 비율은 41.7%로, 제도 시행 초기(35.1%)에 비하여 17.1%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같은 날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짧은 기간 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에 100만 명이 참여한 것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존엄과 자기결정이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된다는 증거”라며, “제도 관련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국민 모두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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