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압류, 인터넷도메인, 가상화폐 압류 등 시대변화 따른 新 징수기법 도입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출범한 지 20년 동안 3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징수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0돌을 맞은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20년 간 거둬들인 체납세금은 4,745만 건, 총 3조6천억 원에 이른다.
매년 평균 1,786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셈이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연간 징수목표(2,010억 원)의 92%인 1,826억 원을 징수해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20년 간 조직을 확대하고 시대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발굴‧도입하면서 악성 고액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진화‧발전시켜왔다고 밝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자체 최대 체납징수 전문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2001년 8월 출범 당시 2개 팀 25명에서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했다.
현재는 5개 팀 31명의 전문 조사관과 6명의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과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를 벤치마킹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특히 그동안 통계를 살펴보면 동산뿐 아니라 이른바 돈 되는 것들을 새롭게 찾아내 징수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인터넷 도메인, 법원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 및 수석 압류 등은 모두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징수기법들이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저작권‧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더불어 같은 날 오세훈 시장은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축하하며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다. 앞으로도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