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정중지결정’ 및 조합원 ‘파업 가결’
파업 시 정의선 회장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시사신문 / 강기성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12일 현대차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결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30일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7일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투표에서는 조합원의 73.8%가 파업에 찬성해 가결됐다.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권한을 얻게 됐다.
노조는 13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돌입 여부와 수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2019년과 지난해 무분규로 교섭을 타결해 왔다. 만약 올해 파업하면 3년만으로 정의선 회장 체제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상반기 7만대의 손실을 입은 현대차는 생산 차질을 피할수 없게 된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인상, 성과금 30%지급, 만 64세 정년연장, 국내 공장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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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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