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수준...학교장 임용 제한 기간 현행보다 2배 연장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한 학교 정문 모습 / ⓒ시사신문DB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한 학교 정문 모습 / ⓒ시사신문DB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사학비리가 있는 임원의 복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 교육위 소속 권인숙 의원은 비리 임원의 직무정지를 강화하고 임원 결격사유 및 학교장 임명 제한 사유를 강화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회계 부정 등 비리 임원에 대한 직무수행 정지 기간이 시정요구 기간 중으로 제한돼 있어, 임원취임 승인 취소 여부 결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해당 임원이 직무 복귀를 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여기에 임원 결격사유 및 학교장 임명제한 사유 기간을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거나 파면된 지 5년, 해임된 지 3년으로 하고 있어 퇴출된 임원이나 학교장이 학교가 정상화되기 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교육부가 실시한 9개 주요 사립대 종합감사에서 회계ㆍ입시 비리를 포함한 448건의 부적정 건수가 적발된 바 있는데 비리 임원의 결격사유 및 총장 임명 제한 사유 강화 등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시정요구 기간이 도과한 후 행정적으로 임원취임 승인취소 여부 결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교육공무원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 임원 결격 및 학교장 임용 제한 기간을 현행보다 2배씩 연장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임원 및 학교장 임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횡령·배임죄 또는 성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선고 가능하게 해 비리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같은날 권 의원은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임원 등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직무를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