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 1,774건 최다…근생빌라 등 무단용도변경, 방쪼개기 등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일명 ‘근생빌라’가 대거 적발됐다.
25일 서울시는 지난 1분기 25개 자치구를 통해 이와 같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위반건축물) 2,128건을 신규 적발하고, 총 37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상가나 사무실은 허가대로 생활편의시설로 사용해야 한다.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특히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택의 공간을 확장‧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특히,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일명 ‘방쪼개기’는 소음‧화재 등에 취약해 서민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주요 유형은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았다. 근생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이 150건(7%), 방쪼개기 같은 ‘위법시공’이 78건(3.6%)으로 뒤를 이었다.
무허가 건축물 경우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용한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상가와 다세대주택이 결합된 것으로 법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이다.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방쪼개기 경우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내부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선해 방을 늘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세대구분형 주택과 달리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가벽으로 세대를 구분하다 보니 화재에 취약하며 방음 성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세입자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단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조사‧점검을 연중 지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근생빌라나 서민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방쪼개기 같은 불법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