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 4월 21일부터 시행

ⓒ특허청의 개인과 기업이 아이디어를 상시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아이디어로' 화면
ⓒ특허청의 개인과 기업이 아이디어를 상시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아이디어로' 화면

[시사신문=이청원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21일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될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이 증액된다. 

이번 개정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없이 사용하는 이른바 기술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위반사실 및 시정권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특별한 제재가 없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면,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해당되어 아이디어가 포함된 ‘제품의 판매금지’를 권고해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지만 개정법의 시행으로 향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에 대해 당사자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행정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행정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기업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은 물론 국가의 재산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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