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부 간 사건을 재배당해 인권감독관에 내려 보내는 중 편법 있었다…조치 취할 것”

▲ [시사신문 / 오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 교사 의혹을 검찰이 감찰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데 대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은 옳지 않다”고 입장을 내놨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는 감찰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그렇게 판단해 절차적으로 넘긴 것인데 대검찰청 자체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가 이송해 이미 감찰부에 가 있는 사건을 재배당해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는 과정 중 상당한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 장관은 “감찰부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며 “조사가 원활치 않으면 적당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감찰부에 조사를 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찰 무마 사건’이란 별건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감찰 무마 사건이 벌어져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틀 전부터 조사하고 있다.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해 정밀 조사하겠다ㅗ 말씀드렸고 그 다음 바로 대검 감찰부에 확인한 바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추 장관은 채널A 이모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도 “진상조사를 대검에 요청했는데 감찰을 중단하는 대검찰청의 조치는 옳지 않다”며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는데,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상황 보고나서 그때 감찰을 재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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