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이영진 기자] 정부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체 50인~299인 기업에 ‘주52시간’ 준비가 차질 없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등의 입장을 내놨다.

18일 고용노동부는 당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앞서 ‘주52시간’은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일부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이 정착단계에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다만 내년 시행되는 50인~299인 중소기업은 조금 다른 상황이다”며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하여 준비에 애로가 많다”고 사실상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 제도개선 등 주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은 주52시간 정착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개선 등 주52시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면서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장의견을 들어보니 평상시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다만 시행규칙을 통한 확대범위에는 제한이 있고 건강권 보호 조치 등 반영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대규모 추가 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다.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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