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되어 있던 정기조사와 별도로 이루어지는 법인세 부분조사

▲ 사진 / 시사포커스제공

[시사신문/ 이영진 기자] 국세청이 효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일 오전 서울 마포구 효성 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비정기 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조현준 회장의 변호사비를 회사가 대신 지불한 혐의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예정되어 있던 정기조사와 별도로 이루어지는 법인세 부분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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