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에 책임 있지만 대표이사가 그 처벌을 바로 받는 것은 불합리”

▲ 카카오 전대표 이석우

[시사신문 / 임솔 기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원택 판사는 19일 “카카오그룹이 법령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공동대표 중 1명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카카오의 모바일커뮤니티인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아 7000여명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는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유해 게시물을 걸러내기 위한 해시값 설정이나 금칙어 차단 설정은 사건 당시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기술이 아니었다”며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었다”고 카카오서비스에게 음란물 유포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다만 법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법인의 처벌을 바로 적용받는 건 불합리하다”고 덧붙이며 “피고인은 카카오서비스에 관여하지 않은 데다 이런 기술적 조치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변화하는 정보통신망에 발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고 법과 시행령이 탄력적으로 규정될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 전 대표측이 결심공판에서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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