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

[시사신문 / 이영진 기자] 검찰이 신세계 이명희 회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카카오 김범수 의장 등 대기업 회장 4명과 계열사 13곳을 재판에 넘겼다.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대기업은 신세계, 셀트리온, 카카오, 중흥건설, 롯데, 한라 등이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2014년~2015년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하고 계열사 3곳의 지분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셀트리온과 카카오는 계열사 5곳, 중흥그룹은 계열사 3곳을 누락해 공정위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롯데 계열사 9곳은 계열사 15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한라 계열사 1곳은 채무보증 현황을 누락해 허우신고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부영그룹의 차명주식 의혹을 수사하다 다른 대기업들이 연루된 것을 포착하고선 지난 6월부터 공정위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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