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향후 재고소 여부 결정할 방침"

[시사신문 / 이영진 기자] 사내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한샘이 피해자에게 진술서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한샘의 당시 인사팀장이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회유하며, 진술서를 강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균 변호사는 “해당 자료는 당시 인사팀장이 직접 필기한 것이다”며, “내용 중에 회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면 해고 등의 문구가 들어있다”고 알렸다.
앞서 피해자는 한샘 교육담당자였던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당시 인사팀장으로부터 허위진술 요구 등을 받았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이에 해당 글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논란을 빚자 한샘측은 해당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한편 피해자는 김상균 변호사와 상의한 후 재고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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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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