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여부 등 집중점검...위반시 엄정

▲ 7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샘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관련해 사업장 관할 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이날부터 15일까지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한샘로고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한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가 수시감독을 실시한다.

7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샘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관련해 사업장 관할 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이날부터 15일까지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지방노동청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여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여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 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현행법상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미조치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단 노동부는 직원 개인별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직장문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 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상반기부터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조치의무를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시행될 전망이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주 조사의무 신설, 피해자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조치, 성희롱 신고‧피해 노동자 불리한 처우금지 강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노동자 보호 강화,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시 벌칙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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