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과로사 6,381건 발생...건설 800명-금융 160명

▲ “업무상 과로하다가 숨졌다”며 유족이 복지공단에 산업재해 급여를 신청한 건 6,381건에 달한다 / ⓒ뉴시스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건설업과 금융업 종사 노동자의 과로사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환노위 소속 한정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이 2008~2017년 6월 처리한 뇌심 질환(과로사) 신청•승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과를 확인했다. 
  
이 기간 “업무상 과로하다가 숨졌다”며 유족이 복지공단에 산업재해 급여를 신청한 건 6,381건에 달한다.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열어 사망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전체 사업장 가운데 직원의 과로사 신청이 5건 이상 접수됐고, 2건 이상 승인된 사업장은 모두 31곳이었다. 이 가운데 13곳이 건설사였다. 

특히 과로사 승인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건설로 9건(승인건 기준)이었고 2위 GS건설(8건), 3위 롯데건설(6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건설업 종사자 중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며 산재 신청을 한 건 800건이었는데 이중 155건(19.4%)만 과로사 판단을 받았다.
  
또 금융권도 마찬가지였다. IBK기업은행에서는 최근 10년간 직원 6명에 대해 과로사 관련 산재 신청을 했고, 이 중 5명이 인정됐다. 

또 NH농협은행에서도 3명이 과로사로 승인받았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각각 2명씩 과로사한 것으로 결론 났다. 금융업에서는 같은 기간 160명이 과로사 신청을 했고, 승인률은 31.9%(51명)를 보였다.

한편 한 의원은 “10년간의 과로사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건설현장과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스트레스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실노동시간 단축, 휴식권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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