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연 회장 2,98%주식, 7월 28일 실명전환

▲ 김호연 빙그레 회장 ⓒ 뉴시스

[시사신문 / 강기성 기자] 빙그레 김호연(55) 회장이 200억원대 주식을 차명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세청이 올해 초 빙그레 세무조사 결과 김 회장이 해당분의 차명주식 보유사실을 적발했고, 김회장은 이에 따라 실명전환한 것이다.

지난 28일 빙그레는 김호연 회장이 29만4070주(2.98%)를 전환해 332만6457주(33.77%)에서 362만527주(36.75%)로 29만4070주(2.98%)의 주식이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2일 5시 현재 빙그레 주가는 66600원(1.48%↓)으로 해당 주식은 196억 가량이다.
 
앞서 김 회장은 삼성세무서와 강동세무서에 빙그레 주식 17만 1000주(1.74%)를 (납세)담보명목으로 맡겼다. 담보비율은 120%, 계약기간은 2021년 7월 31일까지며, 해당 증여세 추정치는 97억원이다
 
납세담보란 주식등을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세금납부를 지연하는 대신 계약기간 마감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김회장은 계약기간 2021년 7월 말까지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김 회장의 주식전환은 애초 적발시 시정시한보다 늦어진 것으로 해당 사유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희 한화그룹 창업주가 사망한 뒤 김승연 회장이 한화그룹을 물려받았고, 김호연 회장은 1970년대 인수한 빙그레를 물려 받았다. 애초 해당 차명주식이 김 선대 회장때부터 내려받은 것인지, 아니면 김호연 회장이 조성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현재 차명주식 소유자 역시 밝혀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