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일 편집위원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공직 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 민간인까지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합헌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 뒤인 내달 28일 이 법이 본격 시행된다면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임은 자명하다.
 
비리를 근절하자는 취지에 반대할 이는 없겠지만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 음식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 등 김영란법에 명시된 상한액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지나치다는 데에는 의외로 적용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은 국회의원들조차 공감하고 있다.
 
여기에 접대 자체를 금기시하는 김영란법의 느닷없는 출현에 애꿎은 레저업계와 농축산업계만 직격탄을 맞고 있어 수출 난항 속에 내수라도 바라봐야 하는 우리 경제 실정에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 진작을 해도 모자랄 시점에 등장한 것도 반갑지 않지만 앞서 언급했듯 일부 민간인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반해 국회의원 등 당연히 있어야 될 법한 일부 공직자들은 예외가 된데다 민간인도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에 한정될 뿐 각종 리베이트에 노출될 일부 전문직은 거론조차 되지 않아 사실상 평등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헌재도 이 점은 부인하지 못한 듯 판결문에서 “언론과 사학에 대한 제재로 침해되는 사익이 이 법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침해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는데, 아무리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했다 해도 이에 대한 보완 없이 두 달 뒤 원안 그대로 시행하겠다면 사회적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다.
 
또 실상 부패 가능성을 논하자면 현재 김영란법에 포함된 직종 뿐 아니라 각종 시민단체부터 노조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서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법안 취지를 살리려면 차라리 전 계층에 걸쳐 실시해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상과 현실을 분별해 이에 맞는 대안을 내놓아야 어떤 법이든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소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기준만 엄격히 제시하면 누구든 편법을 찾으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잘 헤아려 앞으로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부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다시 내놓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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