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25일 김 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의 건강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더 나빠진 면이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며 “이를 수용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김 회장의 상태를 우려한 서울 남부구치소의 건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으며 현재 김 회장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회장은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이날까지 네 차례 열린 공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김 회장은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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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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