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통계 숨기고 정치적 의도로 규제 남발… 위법한 정책”

천하람(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연기(우) 법률자문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소장 및 효력정지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이 훈 기자
천하람(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연기(우) 법률자문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소장 및 효력정지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이 훈 기자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개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9월 통계를 배제하고 8월 통계만 반영한 위법한 행정”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9월 부동산 통계가 존재함에도 이를 숨기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부동산 규제를 남발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법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가 대책 발표 이틀 전인 10월 13일 이미 9월 통계를 확보했고, 대통령실도 발표 전날 이를 입수했다”며 “정부는 ‘9월 통계가 없어 어쩔 수 없이 8월 자료를 썼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서울 도봉·강북·금천·중랑구와 경기 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팔달구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부당한 재산권 침해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현기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정부는 ‘9월 통계 공표가 금지돼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주택법상 통계는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며 “정부가 임의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재량권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 대리인단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강명훈 변호사가 새로 합류했다. 개혁신당은 “감사원 출신 인사와 법조인들이 뜻을 모은 것은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의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국민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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