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청구한 내란특검 겨냥 “표결·논의도 면책범위, 정치적 책임은 선거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 9월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 9월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계엄해제 표결 불참 및 논의과정을 문제 삼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특검 수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순간,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며 “정치인의 선택은 선거에서 국민이 평가할 일이지, 수사기관이 단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개인 비리가 아닌, 계엄해제 표결 불참과 논의 과정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상황에서 각자의 판단에 따른 행동을 형사처벌로 다루는 건 위험한 선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헌법 제45조의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거론하며 “표결뿐 아니라 그와 관련한 논의나 상의 등 부수적 행위도 면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한 불체포특권과 비교하면, 추경호의 재량은 좁히고 이재명의 재량은 넓히는 건 명백한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의 표결과 정치 행위는 국민의 정치적 심판을 받는 영역”이라며 “표결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순간,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특검의 수사 방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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