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법원 “증거 인멸 우려” 영장 발부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7일 법원에서 발부되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특검 수사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1억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 ▲윤씨 다이어리에 적힌 ‘권성동 오찬’ 메모 ▲권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권 의원은 구속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이번 구속은 그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빈약한 진술만으로 인신을 구속했다. 특검은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 의원은 영장심사 최후진술에서도 “객관적 물증 없이 공여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방어권 침해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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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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