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CCTV 영상 열람 논란…윤석열 측 “법 위반”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정에 대한 CCTV 영상을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정에 대한 CCTV 영상을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뉴시스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현장검증을 강행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감 특혜 의혹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반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열람을 추진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추 위원장은 현장검증 목적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특혜 제공 여부와 내란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제보가 끊이지 않아 사실 확인 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간사는 “전직 대통령이라 체포 면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법 시스템 신뢰에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약 2시간 동안 구치소 현장을 점검했으며, 야간 변호인 접견 허용 등 특혜 의혹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CCTV 열람은 형집행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법사위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체포 위법성 판단은 사법부 영역”이라며 “국회의 영상 열람은 정치적 목적의 위법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번 현장검증은 지난달 26일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의결로 강행됐으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증과 논란은 전직 대통령의 사법 처리와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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