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박주민·이성윤 등 법원 결정 정면 비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과거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시사포커스DB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과거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증거인멸과 진술 번복 등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침에도 영장이 기각됐다"며 "더 이상 국민 신뢰를 잃은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 당 지도부는 즉각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를 향해 "풀어주고 비호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직시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특별재판부 도입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전날 SNS에 “특별재판부 필요”라는 짧은 글을 올렸고,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도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라고 강조했다.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다루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재판부로,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구성된 ‘반민특위 특별재판부’가 대표적인 전례다.

한편,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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