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절차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는 14일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 보도와 당무감사실 조사 결과, 징계 개시 사유가 된다”며 전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의 긴급 요청에 따라 윤리위는 14일 오전 10시 30분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여 위원장은 전 씨가 출석하면 직접 소명을 듣고, 불출석 시 서면 자료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앞서 전당대회에서 고성 발언과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행위로 논란이 됐다. 여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은 가능하지만, 이번 행동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으며, 윤리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주의 등의 수위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여 위원장은 징계 개시에 이견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전 씨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 씨에게 서면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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