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신병 확보 위해 위계·증거인멸 혐의로 기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좌)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우). 시사포커스DB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좌)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우).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19일 “불법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조 특검이 수사 준비기간 중 공소권이 없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기소했다”며 “수사내용 공표는 명예훼손 및 특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불구속 재판 보장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팀은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사건 병합과 함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도 밝혔다. 이는 26일 1심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석방 가능성이 높아진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민간인에게 비화폰을 전달하고, 수행비서에게 계엄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특검의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주범들의 탈옥을 막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내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정비에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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